2025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가이드
🏠 2025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심화 가이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 최장 12개월까지 월세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1인 가구, 취업준비생, 저소득 근로 청년 등 주거비 부담이 큰 계층의 자립을 돕습니다.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 최장 12개월까지 월세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1인 가구, 취업준비생, 저소득 근로 청년 등 주거비 부담이 큰 계층의 자립을 돕습니다.
🎯 나는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일까?
✅ 자격요건 확인하기📊 지원대상 요약
연령
만 19세 ~ 34세
주거형태
무주택, 임차(전·월세)
소득기준
본인: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가구 재산
3억 6천만원 이하
3억 6천만원 이하
💰 지원내용
| 구분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비고 |
|---|---|---|---|
| 월세 지원금 | 월 최대 20만원 | 최대 12개월 | 임차보증금·관리비 제외 |
| 지원방식 | 본인 계좌 또는 임대인 계좌로 현금 지급 | ||
※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는 중복 지원 불가
💡 신청 절차 자세히 보기
📋 단계별 신청 가이드📅 신청 절차
- 온라인 접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 현장 접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자격 심사: 소득(건강보험), 재산(부동산·차량), 무주택 여부 확인
- 지원 결정 통보: 적격 여부 안내 (문자·우편)
- 월세 지원 개시: 매월 지정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 및 부모 소득·재산 증빙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
- 통장사본(본인 또는 임대인)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본인 포함 가구원)
- 기존 주거급여(임차급여) 수급자
- 월세 체납자 및 위장전입자
- 보증금 과다(예: 수도권 1억 이상, 지방 6천만 이상) 임차인
📊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주요)
| 가구원수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60% |
|---|---|---|
| 1인 | 약 2,040,000원 | 약 1,220,000원 |
| 2인 | 약 3,390,000원 | 약 2,030,000원 |
| 3인 | 약 4,360,000원 | 약 2,620,000원 |
| 4인 | 약 5,310,000원 | 약 3,190,000원 |
※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부모와 합산 소득 심사에 반영.
💡 활용 꿀팁
- 부모와 주민등록 분리 시 → 부모 소득 합산 여부 확인 필수
- 대학원생·취업준비생도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불가 → 대신 임차급여로 지원
- 신청 후 심사기간(약 1~2개월) 고려해 미리 접수 권장
📞 공식 문의처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정부24: https://www.gov.kr
- 주거급여 상담센터: 1600-0777
-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지 기준 방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