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자격요건 총정리
2025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자격요건 총정리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대표적인 청년 주거 지원 제도입니다.
최대 20만 원 × 12개월 = 총 24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기본 요건
- 연령: 만 19세 ~ 34세 청년 (일부 지자체 39세까지 확대)
- 무주택자여야 함
- 독립된 거주(부모와 별도 주소)
- 주택 임차 계약이 확정일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군 복무 기간은 연령 산정 시 차감 가능 (예: 군필자는 만 36세까지 가능)
2) 소득·재산 기준
| 구분 | 기준 | 세부 내용 |
|---|---|---|
| 가구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1인 가구 기준 약 123만 원 이하 (2025년) 2인 가구는 약 205만 원 이하 |
| 가구 재산 | 1억 7천만 원 이하 |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 모두 합산 |
| 본인 소득 | 월 200만 원 이하 | 아르바이트·근로소득 포함 |
⚠️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 판정 → 부모와 세대 분리된 경우 본인 기준으로 심사
3) 주거형태 기준
-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지원금은 최대 20만 원)
- 임대차 계약서: 반드시 확정일자 등록 + 임대차 신고 완료
- 집주인이 부모·직계존속이 아닐 것
- 고시원, 셰어하우스, 다중주택도 가능(계약·확정일자 필수)
👉 지원금은 매달 임차인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4) 지자체별 추가 조건
서울시
-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확대
- 최대 월 20만 원 × 10개월
부산시
- 만 39세 청년까지 가능
- 대학생·취준생 우선 선발
경기도
- 기존 국토부 기준 + 도 자체 기준 충족 필요
- 취업 준비생 가점 부여
기타 지역
- 지역별 청년정책과 연계
- 상세 조건은 각 지자체 공고 확인 필수
5) 지원 제외 대상
- 부모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60만 원 초과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고소득·고재산 가구
- 확정일자 없는 임대차 계약
⚠️ 허위신청·중복수혜 시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참여 제한
6) 정리 & 핵심 요약
- 만 19~34세 청년 무주택자 (군필자 36세 가능)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7천 이하
- 보증금 5천 이하, 월세 60만 이하 주택
-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필수, 부모 소유 주택 제외
- 지역별 추가 요건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