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요건 총정리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요건 상세 가이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 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 +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고용 안전망입니다.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며, 연령·소득·자산·취업 상태에 따라 자격요건이 달라집니다.
1. 공통 자격요건
- 연령: 만 15세 ~ 69세 구직자
- 현재 미취업 상태 (주 20시간 미만 단기근로는 가능)
-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 의지가 있어야 함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도 졸업 예정이면 참여 가능합니다.
2.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
청년(만 18~34세)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
- 금융재산 3억 원 이하
중장년(만 35~69세)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동일 자산 요건 적용
지원 혜택
매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지급 + 전담 상담사 배정 + 직업훈련·일경험·취업알선
매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지급 + 전담 상담사 배정 + 직업훈련·일경험·취업알선
3.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중심)
- 청년(만 18~34세):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이하
- 특정계층: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중장년도 소득 조건 충족 시 참여 가능
지원 혜택
구직촉진수당 대신 훈련참여지원금·취업활동비 일부 지급 +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대신 훈련참여지원금·취업활동비 일부 지급 +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4. Ⅰ유형 vs Ⅱ유형 비교
| 구분 | Ⅰ유형 | Ⅱ유형 |
|---|---|---|
| 대상 |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중장년 | 청년(중위 100% 이하), 특정계층 |
| 재산 요건 | 가구 재산 4억 이하, 금융 3억 이하 | 가구 재산 4억 이하 |
| 지원금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 훈련참여지원금, 활동비 일부 |
| 서비스 | 전담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지원 집중 |
5. 참여 제한 대상
- 현재 취업 중인 근로자 (주 20시간 이상)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미만
- 생계급여 수급자(Ⅰ유형 참여 불가)
- 고소득·고자산 가구
- 허위서류·부정수급 전력자
⚠️ 부정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최대 5년간 재참여 제한됩니다.
6. 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요건 핵심
- Ⅰ유형: 청년·중장년,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요건 충족
- Ⅱ유형: 청년(중위 100% 이하) + 특정계층, 자산 요건 충족
- 공통: 만 15~69세, 미취업 상태, 구직 의지 필요
- 제외: 실업급여 수급 중, 생계급여 수급자(Ⅰ유형), 고소득·고자산 가구